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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3284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9. 7. 1.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하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상가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해 온 사실, 원고가 2017. 5. 29.경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2017. 7. 1. 만료되니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해 달라는 뜻을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2019. 4. 16.자 준비서면 제3항의 기재를 이와 같은 항변으로 선해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을 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E이 이 사건 상가에 방화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가스시설 및 집기구입대금 상당액 40,000,000원, 시설공사대금 상당액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를 배상받기 전에는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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