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6 2018고정2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17:49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교회 1 층 친교실( 성가대 대기실 )에서, 그 곳 전등 스위치를 껐으나 피해자 E(65 세) 가 이를 다시 켜자 위 전등 스위치를 두고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하게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협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팔로 몸을 막았을 뿐이어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행이 인정되고,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