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03:30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 E(32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모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므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위 행위가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