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0: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건물 C 호 현관 앞에서 같은 아파트 D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 남, 66세) 이 층 간 소음으로 인하여 “ 아래층에서 사람이 산다.
좀 조용히 하자. 지금 시간이 몇 시고 ”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자 C 호 현관문을 열고 나왔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와 그 당시 피해자의 행위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공격을 가하던 중에 일어난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행 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피해 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자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것으로서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행위를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