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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416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23. 19:0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정문에 있는 경비초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등산용 지팡이(길이 약 1m)를 피해자 C(남, 67세)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초소 안으로 들어간 뒤 초소 문을 잠그자 초소를 발로 차고 위 등산용 지팡이로 때리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3. 20:0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D동 골목길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수차례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 등산용 지팡이로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12경 위 B아파트 정문에 있는 경비초소 앞길에서 사건 접수를 위해 C의 진술을 청취하던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이씨발놈아! 뭐하냐 여기서”라고 욕을 하며 위 등산용 지팡이로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출동한 경찰관 채증영상 관련), 등산용 지팡이 촬영 사진, 수사보고(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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