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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2 2017고단297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철제 지팡이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70』

1. 특수 상해,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17. 16:50 경 부산 금정구 C 1 층 마당에서, 그곳 1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58세) 이 마당에 놓여 있는 피고인의 물품에 관하여 ‘ 쓰레기를 마당에 놓지 말라’ 는 취지의 쪽지를 피고인의 집 출입문에 붙여 놓은 것에 불만을 품고, 집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 야 이 씨발 년 아, 때려 죽일 거니 까 나온 나 ”라고 고함을 치고,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쇠 지팡이( 길이 88cm, 두께 1.5cm, 무게 860g )를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위 102호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칩 입한 다음,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몸 부위를 위 쇠 지팡이로 수회 내려치고 이를 막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102호 현관 유리문을 위 쇠 지팡이로 내리쳐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3272』 피고인은 2017. 05. 29. 08:30 경 부산 금정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 대원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 것 때문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발로 위 F의 복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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