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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1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01:00 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울산 북구 C 3 층 ‘D’ 이 소재한 건물의 주인 이자 피고인의 전처인 E의 현재 남편인 피해자 F(61 세 )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였다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등산용 지팡이( 길이 : 79cm )를 들고 오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지팡이를 빼앗아 들고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중수골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F 피해 사진, 범행에 이용된 등산용 지팡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등 범죄 전력 수회 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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