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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7 2013고단27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단 2727』 피고인은 2013. 8. 10. 12:40 경 창원시 성산 구 남양동 21에 있는 룸비니 공원에서 할머니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B( 여, 54세 )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 총길이 90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가 약 3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 고단 3130』 피고인은 2013. 10. 11. 20:55 경 창원시 성산 구 남양동 21에 있는 룸비니 공원에서 중학생 약 10명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C(19 세) 을 위 학생들의 일행으로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 길이 80cm, 지름 1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윗부분이 약 2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 27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2013 고단 31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얼굴 상처 사진 및 등산용 지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잠적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상해 부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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