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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953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공범관계 등 기초사실 G, H, I과 성명 불상자들은 스마트 폰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 및 연락처, 위치정보 등을 전송 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마트 폰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 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전송 받은 다음 마치 여성 임을 가장하여 남성들에게 알몸 화상 채팅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모습을 녹화한 후 이를 위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 받은 남성들의 가족 등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 몸 캠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남성들에게 알몸 화상 채팅을 유인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유인책, 남성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공갈 책, 남성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 책으로 그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5. 가을 경 중국 연길에서 고향 친구 인 위 G에게 포섭되어 2015. 12. 경부터 입출금 계좌의 모집, 계좌관리 및 피해 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2. 초 순경 위 A으로부터 ‘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일당 10만 원을 준다’ 는 제의를 받고 피해 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G과 성명 불상자들은 2016. 1. 17. 15: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 폰 채팅어 플 리 케이 션인 ‘J’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18 세 )에게 마치 여성인 양 대화를 신청하여 모바일 메신 져 서비스의 일종인 ‘ 라인 (LINE) ’으로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보내

유인한 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악성 프로그램인 P.apk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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