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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8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5, 6, 7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D( 중국 조선족, 인적 사항 불상), 일명 E( 중국 조선족, 인적 사항 불상), 은 중국 길림성 연길에 사무실을 두고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스마트 폰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전송 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마트 폰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 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전송 받은 다음 여성인 것처럼 가장 하여 남성에게 알몸 화상 채팅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모습을 녹화한 후 이를 위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 받은 남성들의 가족 등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 몸 캠 피 싱’ 조직과 채팅 앱 등으로 성매매를 빙자해 금품을 편취하는 이른바 ‘ 조건만 남 사기’ 범행의 총책이고, 피고인과 일명 F( 인적 사항 불상) 은 중국 조선족으로 위 D 및 E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의 대포 통장 공급 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전달 받아 그 통장에 피해 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인출하여 E 등 총책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 인출 책’ 역할을 맡아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몸 캠 피 싱, 조건만 남 사기 등 범행을 하기로 피고인과 E 등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2. 12. 17:50 경 중국 길림성 연길 등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 쿨 톡 채팅”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여자인 척 가장하며 대화한 후,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 카카오 페이스 톡” 을 통해 영상으로 통화를 하자고 유인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악성 코드가 들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 피해자 휴대폰 내에 있는 연락처 등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그 영상을 녹화한 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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