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1837 공사대금 사건에서 2010. 5. 4.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1837 공사대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0. 5. 4. ‘피고는 원고에게 37,182,000원을 2010. 5.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2010.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등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0. 4. 7.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C에게 양도하고 2010. 6. 2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 및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