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10차 244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0. 8. 12. 피고를 상대로 “ 피고는 원고에게 94,215,251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의정 부지방법원 2010차2440 대여금), 그 판결은 2010. 10. 20.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자는 시효 중단을 위한 후 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 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10차 244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가 있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을 포함하여 2013. 4. 18.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인천지방법원 2010하면7388 면 책),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 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확인 소송의 소송물은 청구권의 실체적 존 부 및 범위는 배제된 채 판결이 확정된 구체적 청구권에 관하여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 상의 청구를 통한 시효 중단의 법률 관계에 한정된다.
그 판결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청구권의 시효 중단 외에 다른 실체 법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그 소송에서는 소멸 시효 완성 등을 포함한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와 같은 실체적 법률 관계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
채무자는 설사 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