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15607
대여금(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청구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10차 244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0. 8. 12. 피고를 상대로 “ 피고는 원고에게 94,215,251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의정 부지방법원 2010차2440 대여금), 그 판결은 2010. 10. 20.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자는 시효 중단을 위한 후 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 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10차 244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가 있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을 포함하여 2013. 4. 18.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인천지방법원 2010하면7388 면 책),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 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확인 소송의 소송물은 청구권의 실체적 존 부 및 범위는 배제된 채 판결이 확정된 구체적 청구권에 관하여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 상의 청구를 통한 시효 중단의 법률 관계에 한정된다.

그 판결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청구권의 시효 중단 외에 다른 실체 법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그 소송에서는 소멸 시효 완성 등을 포함한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와 같은 실체적 법률 관계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

채무자는 설사 전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