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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8 2016고단1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36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67 수주삼거리 앞 길을 고강동 쪽에서 신월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정면에서 신호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교통사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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