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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8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 컨벤션 웨딩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천교 방면에서 반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위 1차로는 유턴 전용 차선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신호등을 잘 살피는 등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 전방에서 유턴을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누비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제동을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위 누비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누비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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