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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6 2013고정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457-3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로 고강사거리 쪽에서 신작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태만히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5세)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2. 22:10경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신월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45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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