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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2차로의 1차로 상으로 진건 방면에서 오남파출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할 정도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의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진접우체국 인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4km 구간 가량 혈중알콜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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