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역곡역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소주 1병을 마셨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나, 같은 날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167번길 앞의 도로를 범박지구대 쪽에서 계수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위 EF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고보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