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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25 2014고단1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에 있는 송산동주민센터 사거리 앞 도로를 대화역 방면에서 하이파크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신호기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던 파사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파사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47세)에게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진단서(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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