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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14 2017고정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기자이다.

가. 2015. 4. 16. 사기 피고인은 2015. 4. 16. 사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F에게 " 신문사 사무실을 오픈( 개 업)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400만 원을 빌려 주면 본사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즉시 갚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5. 4. 2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달 22. 전항의 장소 앞 개업 준비 중인 신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사무실 공사비가 부족하다.

150만 원을 빌려 주면 본사에서 지원금이 나오면 갚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5. 5. 6. 사기 피고인은 같은 해

5. 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딸이 수학여행을 가는데 돈이 없다.

80만원을 빌려 주면 본사에서 지원금이 나오면 갚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A 원룸 주소지 확인)

1. 수사보고 (C 관계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변제능력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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