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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1 2017고단8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25. 경 일본 혼 슈 가나가 와 현 요코 하마 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 치킨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갚아 주고 치킨 가게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취업 비자도 만들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9. 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조금 더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8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지금 일본 깡패들에게 채무관계로 잡혀 있다.

7,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내가 가진 부동산을 팔아서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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