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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61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 17.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8,000만 원을 빌려 1개월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 30. 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뉴욕 타임즈의 신문을 한국 신문처럼 보니까 미국 사정을 잘 안다.

매년 세계 10 위권 안에 드는 딜러 중에 1등인 'H' 라는 천재가 영국에서 금융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할 예정이다.

그 사업은 대박 날 것이고 삼성증권 등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위 'H' 가 설립한 회사를 통하여만 거래를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금융감독원 직원도 지분을 2% 가지고 들어올 것이다.

2013년 3~4 월 부터는 매달 4,000만 원씩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1억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 31. 경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현재 중국에 출장을 와 있는데, 미국에 있는 'H' 가 1,000만 원이 더 필요 하다고 연락이 와서 내 입장이 곤란하다.

'H' 의 요구는 절대 거절할 수 없다.

2013. 4. 말 부터는 매월 4,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니 바로 갚아 주겠다.

갖고 있는 돈 800만 원이라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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