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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7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45년 동안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10. 26. 강원도 동해시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지금 숙박비가 없는데 숙박비를 빌려 주면 2016. 11. 5. 까지는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6. 10. 27. 위와 같은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2016. 11. 5.에 아파트 잔금을 받으면 주겠으니 식사 비를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3. 피고인은 2016. 10. 3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홍 콩에 가야 하니 경비를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고,

4. 피고인은 2016. 11. 4.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경비가 없으니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고,

5. 피고인은 2016. 11. 8.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홍 콩인데 먹을 것이 없으니 한국에 들어가면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고,

6. 피고인은 2016. 11. 10.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홍 콩 호텔 정산 비로 132만원을 빌려 주면 그동안 빌렸던 돈을 모두 갚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32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고,

7. 피고인은 2016. 11. 11.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술 값을 계산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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