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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48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3.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커피 숍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카드 결제 대금을 급하게 막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가능한 대로 최대한 빌려 주면 금방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7,068,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5. 8. 4.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E) 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1. 경 제 1 항 기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카드 결제 대금을 급하게 막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가능한 대로 최대한 빌려 주면 전에 빌린 550만 원을 포함해서 금방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7,068,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5. 9. 1.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F )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6. 경 제 1 항 기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카드 결제 대금을 급하게 막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가능한 대로 최대한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

혹시 라도 갚지 못한다면 내 가게를 처분하면 1억 원은 충분히 나오니 그 돈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5,393,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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