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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2 2018고단20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9. 07:1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가게 앞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가스 버너 1개를 손으로 집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9. 16:4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에서, 절도사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F이 주변을 탐문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에 대하여 묻자 “G, H”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46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I 사무실에서 순경 J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에 대하여 묻자 “G, H”라고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6. 9. 16:3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에서, 절도사건 조사를 위하여 K파출소로 임의동행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의동행 동의서의 확인자 서명란에 ‘G’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임의동행 동의서를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순경 F에게 위 임의동행 동의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K파출소에서, 진술서의 작성자 서명란 및 수사 과정 확인서의 확인자 서명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G’이라고 각각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진술서 및 수사 과정 확인서를 각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순경 F에게 위 진술서 및 수사 과정 확인서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6. 9. 18:02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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