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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1 2020고단41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8. 16: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접고 팔로 쳐서 사이드미러와 조수석 쪽 승용차 문에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8. 20:47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혐의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에 갑자기 형사과 사무실 프린트기를 잡아들고, 이를 제지하는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위 F(남, 42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4회 때리고 이와 함께 피고인을 말리는 경장 G(남, 26세)를 향해 팔을 휘두르며 위 G의 얼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등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수사보고(CCTV 카메라 영상 확인 및 첨부), CCTV 편집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부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정도 중하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후 정황 매우 불량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무런 처벌전력 없고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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