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0 2020고단193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 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D은 위 매장의 과장이고, E은 위 매장의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19:27경 위 ‘C’ 매장 안에서 ‘조퇴한 직원(A)이 마트로 와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E, D이 자신을 둘러 싸고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라고 피해 진술을 하고, 2019. 11. 9. 13:56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D이 자신의 왼손을 1회 잡아당기고 자신의 뒤에서 손으로 자신의 등을 1회 밀치고, 이후 E, D이 자신을 둘러싸고 번갈아 가면서 손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을 밀쳤다.”라고 재차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19:27경 E,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