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9 2015고단4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2. 28. 22:4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안산단원경찰서 정문 초소 앞에서, 출입통제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의경 C을 향해 “요즘 치안상태가 불량하다, 서장이나 오늘 책임자가 어디 있냐 오늘 짜증나는데, 난동 한번 피우겠다.”라고 소리를 치고, 점퍼 안주머니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2cm)를 꺼내들어 위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른 뒤 위 과도로 초소 창문을 3회 치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경 C을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협박한 후, 같은 날 22:46경 위 과도를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한 채로 안산단원경찰서 본관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현관에 근무 중이던 경장 D이 피고인의 출입을 저지하자 “책임자 나와라, 다 죽이러 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를 뿌리치고, 곧이어 위 건물 2층에 있는 112 종합상황실로 침입하여 점퍼 안주머니에서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려고 하다가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제압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안산단원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압수된 과도(증 제1호)는 현행범인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되었으나 사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고 몰수하지 않기로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