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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15 2016고단39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3. 23: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재차 피해자로부터 나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부 좌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4. 00:10경 위 1항의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안산단원경찰서 E과 사무실에 인치되자 조사대기 중이던 F, G 등이 듣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당직 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야이 개새끼야”, “야 잘 들어 니 마누라 내가 따먹을게”,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약 3시간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당직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던 중, 2016. 9. 4. 02:25경 위 E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별건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순경 I(29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옆에 놓인 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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