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4 2020고단4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7. 20. 1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비틀거리고 얼굴에 심한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에 있는 무진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화랑 유원지 방면에서 안산 단원 경찰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59 세) 이 운전하는 D HJ125T-19A 이륜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의 이륜차 후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373 안산 단원 경찰서 민원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