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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5.24 2015가단44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586,9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5. 12. 23.부터,...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2015. 3. 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건물신축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레미콘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5. 6. 말경까지 피고에게 59,586,9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현재까지 39,586,9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586,9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서 피고 A은 2015. 12. 23.부터, 피고 B은 2015. 12.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피고 B이 위 건물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원고에게 직접 레미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레미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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