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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03 2020가단7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437,4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피고 유한회사 E는 각 2020. 2....

이유

원고가 2019. 10. 7. 피고 C와 사이에 ‘전남 보성군 G 곤충재배시설 및 태양광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피고 C에게 레미콘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C에게 선급금인 34,980,000원 상당의 500㎥의 레미콘을 납품하였고, 그 후 2019. 10. 15.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피고 C에게 총 74,437,440원 상당의 1,064㎥의 레미콘을 납품한 사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D 영농조합법인과 피고 유한회사 E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C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D 영농조합법인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E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레미콘대금 미납금액인 74,437,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각 다음날로서 피고 C, 피고 유한회사 E는 각 2020. 2. 15.부터, 피고 D 영농조합법인은 2020. 2.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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