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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1.16 2017가단8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9,3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성림디앤씨는 2017. 3....

이유

피고 주식회사 동양종합큐엠씨(이하 피고 동양종합이라 한다)는 2016. 5. 3. 피고 성림디앤씨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림디앤씨라 한다)에 공장신축공사 및 토목잔여공사, 보강벽 우수관로공사를 공사대금 4,378,000,000원에 도급하여 준 사실, 원고는 피고 성림디앤씨의 주문에 따라 위 피고에게 2016. 5. 27.부터 2016. 8. 8.까지 69,354,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피고 성림디앤씨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레미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 동양종합은 2016. 12. 5. 피고 성림디앤씨가 지급하지 않은 위 레미콘대금 69,354,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성림디앤씨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동양종합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레미콘대금 69,3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성림디앤씨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8.부터, 피고 동양종합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동양종합은 원고에게 레미콘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후 피고 성림디앤씨가 피고 동양종합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 동양조합은 원고에게 레미콘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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