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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09 2020가단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274,2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B는 2020. 2. 2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5. 27.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익산시 E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공급할 레미콘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은 D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대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위 납품계약에 따라 2019. 5. 31.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이에 D에게 합계 76,274,28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하였는데, 그 중 66,274,28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 D의 물품대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6,274,2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피고 유한회사 B는 2020. 2. 29., 피고 C는 2019.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레미콘대금을 지급할 의무자는 D로서 피고들은 D에게 원고의 레미콘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 일체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D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앞서 본 각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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