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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06 2016가단3018
레미콘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973,5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5. 11.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0. 21. 피고 주식회사 B과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5. 10. 29.부터 2016. 3. 28.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합계 46,973,52 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주식회사 B은 현재까지 위 레미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B : 자백간주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미지급 레미콘대금 46,973,5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5. 11.부터, 피고 C은 2016. 5.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2015. 9. 8. 피고 주식회사 B과 포항시 남구 D 공장조성 부지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49,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625,8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은 더 이상 원고에게 레미콘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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