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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2101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55,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5.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0. 피고 신진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 신진건설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충북 옥천군 C, D 지상 식품제조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레미콘을 납품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2013. 9. 13.부터 2013. 11. 25.까지 9회에 걸쳐 합계 32,855,433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피고 신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신진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금레미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A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를 B 주식회사에게 도급주었고,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신진걸설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래미콘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따라서 피고 A은 피고 신진건설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레미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 피고 A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신진건설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주문(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원고 귀하’로 하여 1항 내지 4항에는 피고 신진건설 주식회사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레미콘주문 및 결재와 관련된 주문계약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는 연대보증인란이 기재된 서면(이하 ‘이 사건 주문서’라고 한다

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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