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 E 복지관 소속 여가지원팀 소속 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복지관 평생교육팀 소속 팀장이며,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은 사회복지관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6.경 위 E복지관 사무실에서 저작권자인 F이 창작한 ‘G(작품번호:H)'을 위 복지관 홈페이지(I) 공지사항란 ’8월 복지관 휴관안내‘ 게시물에 사용하여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9.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F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미술저작물을 전시하여 이를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8.경 위 E복지관 사무실에서 저작권자인 F이 창작한 ‘G(작품번호:H)'을 위 복지관 홈페이지(I) 공지사항란 ’J 예술단 공연‘ 게시물에 사용하여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9.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F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미술저작물을 전시하여 이를 침해하였다.
3.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법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