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5 2016고정104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2. 23. 20:10.경 위 주점에서 저작권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승낙 없이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음악저작물인 E 작사, F 작곡의 'G' 등 다수의 노래를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공연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