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135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종합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1.경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주)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보유한 이미지저작물(D 사진)을 이용하여 제작한 2차적 이미지저작물을 E에 게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가 보유한 이미지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한 2차적 저작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보유한 이미지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한 2차적 저작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미지저작물 공표화면, 각 이미지저작물게시화면, 홍보업무대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