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정75』 피고인은 B 사이트 계정(아이디 : C) 사용자이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동해시 D아파트 507동 3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에 위와 같은 계정으로 접속한 뒤, 저작권자인 E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저작물인 'F'이라는 소설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건의 저작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내려받기(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14고정141』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동해시 D아파트 507동 3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인 'H‘ 소설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이를 위 사이트 서버에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B‘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