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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30 2014고정193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1933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3. 12:2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C에 아이디(닉네임) 'D'로 접속하여 고소인 E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 'F, G'를 무단 게재하여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고소인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2014고정2343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6.경 부산 금정구 B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공유사이트 ‘C'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H의 저작물인 ‘I'의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H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4.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증빙자료 출력물,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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