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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224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40』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전송,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9.경 인천 연수구 C주택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금타이허브 주식회사(Gmm Tai Hub Company Limited)의 저작재산권인 ‘F’라는 영상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위 사이트를 통해 게시, 공유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7.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5고단2994』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전송,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서 획득한 포인트로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된 다른 영상저작물을 다운받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인 영상저작물 파일들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G’에 게시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7.경 인천 연수구 C주택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G’에 ‘H’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오퍼스픽쳐스 유한회사의 저작재산권인 ‘F’라는 영상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게시, 공유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인터넷 웹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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