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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18 2018누4549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취소(공유재산대부계약 해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15줄부터 4쪽 12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원고는 행정재산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이 사건 대부계약이 실질적으로 공유재산법상 사용ㆍ수익허가이고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는 사용ㆍ수익허가 취소처분이므로 이 사건 대부계약 해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0. 8. 30.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무단점유하는 사실을 적발하고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을 청약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0. 12.경 이 사건 임야가 일반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원고는 공유재산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 갱신을 신청하였고, 피고도 위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한다고 안내하여, 위 대부계약의 기간을 연장할 의사로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임야가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용도가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④ 피고는 대부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인 공유재산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부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대등한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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