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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5.10 2016가단5318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당진시 D 잡종지 289㎡를 인도하고,

나. 피고 B, C은 당진시 D 잡종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유재산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분할 전 당진시 E 잡종지 1,222㎡의 소유자인 대한민국(관리청 : 기획재정부)으로부터 그 관리ㆍ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 1. F과 분할 전 위 E 잡종지 1,222㎡ 중 427㎡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F이 2014. 12. 8.경 사망함에 따라 F의 처인 피고 A가 대부받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① 사용목적 : 창고용지, 대부기간 :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 대부료 : 연 717,510원(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공시지가 등의 변동으로 2014. 이후 대부료는 증액되었다) ②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사용목적을 변경하거나 대부자산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③ 대부받는 자가 대부자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밖에 대부받은 자가 국유재산 관계 법령 및 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 대부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한편 분할 전 위 E 잡종지 1,222㎡는 2015. 11. 2. E 잡종지 570㎡, G 잡종지 35㎡, D 잡종지 2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대부계약 목적물 중 일부이다) 및 H 잡종지 328㎡로 분할되었다. 라.

부부인 피고 B, C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표시 선내 ‘ㄱ’부분 89㎡ 및 ‘ㄴ’부분 10㎡ 지상에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민박집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대부계약의 대부료 중 일부를 분담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25.경 피고 A에게 사용목적 위반, 대부자산 전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8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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