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구로구 B 대 2502.7㎡ 중 773.9㎡와 그 지상 건물 974.08㎡ 중 82.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다.
나. 원고는 음식점 경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수탁기관이다.
대부기간 대부료(원) 2011. 12. 26. ~ 2012. 12. 25. 62,701,000원 2012. 12. 26. ~ 2013. 12. 25. 65,299,670원 2013. 12. 26. ~ 2014. 12. 25. 65,241,360원 2014. 12. 26. ~ 2015. 12. 25. 65,981,560원 2015. 12. 26. ~ 2016. 12. 25. 69,521,060원
다. 원고는 2011년도 21회 대부입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1. 12.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부기간 2011. 12. 26. ~ 2016. 12. 25.(5년간)’로 정하고, 대부료는 매년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매년 결정된 연간대부료는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2016.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의 대부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갱신기간 5년(2016. 12. 26. ~ 2021. 12. 25.), 연간대부료 252,187,670원(2016. 12. 26.부터 2017. 12. 25.까지 1년간의 대부료)’으로 정하여 대부계약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부계약 만료 및 갱신안내 공문’(갑5호증)을 보냈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정한 연간대부료에는 동의할 수 없으니 연간 대부료 78,228,615원에 대부계약 갱신 신청을 한다고 통지하고, 2016. 12. 23. 피고가 고지한 가상계좌로 78,228,615원만을 입금하였다
(갑10호증). 바. 피고는 2016. 12. 27. 원고에게 피고가 정한 연간대부료 전부를 선납하지 않아 대부계약 갱신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대부계약 종료 통보 및 자진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