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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권고형[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의 범위를 기준으로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범행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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