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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9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1년 2개월 정도가 지난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누범기간 중에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의 하한을 선고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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