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38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모아놓는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약 8,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1. 장부, 각서, CCTV 사진기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이 사건 피해금 전액을 공탁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