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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7 2013노2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플라스틱 자루 1개(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및 몰수)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새벽시간 대에 수중 펌프 매장이나 타이어 매장 등에서 고가의 수중 케이블, 자동차 휠 등의 물품을 반복하여 절취한 것이고, 범행 수법 또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른 케이블과 자동차 휠을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자루에 담아 리어카에 싣고 가 고물상에 처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규모가 크고 아직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어렸을 때 길을 잃는 바람에 고아원에서 2년간 생활하기도 하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퇴하여 가정 및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 활동으로 중식당 배달원, 봉제공장 종업원, 전기 보조공 등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1. 6.경 출소한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일용 노동에 종사하면서 갱생원,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다가 일거리와 돈이 떨어져 노숙생활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일반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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