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숙해야 할 누범기간 중에 범행 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재자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형은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형인바, 원심이 앞서 본 유리한 정상까지 충분히 감안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뒤 이를 작량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ㆍ누범절도, 일반상습ㆍ누범절도(제1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6년 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