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6 2014고단187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4. 16:00경 아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사행성 게임장 3층 복도에서, 성명불상의 위 게임장 손님과 시비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E’ 운영) 소유인 시가 715,000원 상당의 유리 창문(가로 3m, 세로 1.5m) 1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 운영의 위 게임장 내부로 들어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게임장 비품인 철재 자동 진행장치(일명 ‘똑딱이’, 가로 10cm, 세로 15cm)를 그곳 80번 게임기 화면에 집어던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게임기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견적서(수사기록 제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